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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만-가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발음
[사만가계뻡/사만가게뻡]
활용
사만가계법만[사만가계뻠만/사만가게뻠만]
품사
「명사」
분야
『역사』
「001」조선 시대에, 벼슬아치가 그 임기를 채우면 품계를 올려 주던 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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