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바로가기
불입-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발음
[부리백발음 듣기]
활용
불입액만[부리뱅만발음 듣기]
품사
「명사」
「001」납부하는 돈.
각종 공적 연금 불입액에 소득 공제가 적용된다.
적금 불입액을 일자에 맞추어 납입했다.
이 상품은 만기가 6개월이며 월 최대 불입액은 100만 원이다.≪매일경제 2021년 12월≫

어휘 지도(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.)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

+
-
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