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발음
- [보ː안뻡]
- 활용
- 보안법만[보ː안뻠만]
- 품사
- 「명사」
- 분야
-
『법률』
- 「001」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도록 제정한 법률.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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