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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발음
[배ː임발음 듣기]
품사
「명사」
「001」주어진 임무를 저버림.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이른다.
배임 행위.
그 공무원은 배임 및 횡령죄로 구속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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