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발음
- [추징
- 품사
- 「명사」
- 분야
-
『법률』
- 「002」형법상 몰수하여야 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 몰수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값의 금전을 징수하는 일.
- 탈루 세금 추징.
규범 정보
- 순화(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(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-13호, 1996년 3월 23일))
- ‘추징’과 ‘추가 징수’를 함께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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