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발음
- [발씬주의/발씬주이]
- 품사
- 「명사」
- 분야
-
『법률』
- 「001」서로 떨어져 있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 행위에서, 의사 표시의 효력은 편지 따위의 외형적 존재를 상대편에게 발신한 때에 발생한다는 원칙. 민법에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나,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 원칙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.
관련 어휘
- 참고 어휘
- 도달-주의(到達主義), 수신-주의(受信主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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