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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신-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발음
[발씬주의/발씬주이]
품사
「명사」
분야
『법률』
「001」서로 떨어져 있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 행위에서, 의사 표시의 효력은 편지 따위의 외형적 존재를 상대편에게 발신한 때에 발생한다는 원칙. 민법에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나,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 원칙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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