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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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법률』
- 「001」국가나 공공 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, 국민이 직접 자기의 법률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. 선거 소송이나 주민들의 소청(訴請) 따위인데, 행정 법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한다.
관련 어휘
- 비슷한말
- 민중^쟁송(民衆爭訟), 민중적^쟁송(民衆的爭訟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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