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발음
- [취ː소
- 품사
- 「명사」
- 분야
-
『법률』
- 「002」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의사 표시.
관련 어휘
- 비슷한말
- 법률^행위의^취소(法律行爲의取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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