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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권-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발음
[물꿘뻡]
활용
물권법만[물꿘뻠만]
품사
「명사」
분야
『법률』
「001」사람이 재화(財貨)를 직접 지배하고 이용하는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법.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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