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묘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발음
[묘ː계/묘ː게]
품사
「명사」
분야
『역사』
「002」조선 시대에, 품계에 따라 정한 무덤의 구역. 무덤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정·종일품은 백 보, 이품은 구십 보, 삼품은 팔십 보, 사품은 칠십 보, 오품은 육십 보, 육품은 오십 보, 서민은 십 보 따위로 제한하였으며 민가에서는 백 보 이내에 매장을 금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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