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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소-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발음
[면ː소하다발음 듣기]
활용
면소하여[면ː소하여](면소해[면ː소해]), 면소하니[면ː소하니]
품사/문형
「동사」 【…을】
분야
『법률』
「001」형사 소송에서,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다.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, 사면이 있을 때,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,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루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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