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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발음
[충군]
품사
「명사」
분야
『역사』
「002」조선 시대에, 죄를 범한 자를 벌로서 군역에 복무하게 하던 제도. 신분의 고하와 죄의 경중에 따라 차등이 있었는데 대개 천역(賤役)인 수군(水軍)이나 국경을 수비하는 군졸에 충당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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