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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소^등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분야
『법률』
「001」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등기되어 있는 사항을 말소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. 등기 원인이 무효로 된 경우나 이미 등기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이루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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