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바로가기
내수면^어업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분야
『법률』
「001」내수면 어업의 종합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수산 자원을 보호·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.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.
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