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발음
- [낙태쬐
- 품사
- 「명사」
- 분야
-
『법률』
- 「001」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단 산모의 건강이 위태롭거나,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
관련 어휘
- 비슷한말
- 타태-죄(墮胎罪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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