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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-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발음
[낙태쬐발음 듣기/낙태쮀발음 듣기]
품사
「명사」
분야
『법률』
「001」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단 산모의 건강이 위태롭거나,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

관련 어휘

비슷한말
타태-죄(墮胎罪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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