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바로가기
그린-벨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품사
「명사」
분야
『법률』
「001」환경 보호를 위해 도시 주변에 나무와 풀이 그대로 자랄 수 있게 개발이나 건축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지대.
여기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건물을 지을 수 없다.
그린벨트 땅은 건축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개발 제한으로 지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.≪이데일리 2020년 4월≫

규범 정보

외래어 표기(편수 자료(1987년))
‘그린벨트’로 올라 있다.
순화(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(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-13호, 1996년 3월 23일))
그린벨트’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‘개발 제한 구역’, ‘녹지대’를 쓰라고 되어 있다.
순화(행정 용어 순화 편람(1993년 2월 12일))
그린벨트’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‘개발 제한 구역’, ‘녹지대’를 쓰라고 되어 있다.

어휘 지도(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.)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

+
-
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