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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^소환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분야
『정치』
「001」공직에 있는 사람이 신임을 잃었을 때 선거민들이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는 권리.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.

관련 어휘

비슷한말
소환-권(召還權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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