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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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정치』
- 「001」공직에 있는 사람이 신임을 잃었을 때 선거민들이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는 권리.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.
관련 어휘
- 비슷한말
- 소환-권(召還權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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