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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발음
[구환]
품사
「명사」
분야
『법률』
「001」법원이 피고인, 증인, 변호인, 대리인 따위의 소송 관계인에게 소환장을 발행하여, 공판 기일이나 그 밖의 일정한 일시에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올 것을 명령하는 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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