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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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정치』
- 「001」선거 따위로 선출·임명한 국민의 대표 또는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발의에 의하여 파면·소환하는 일. 미국, 스위스, 일본 따위에서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.
관련 어휘
- 비슷한말
- 국민^소환(國民召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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