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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화로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품사
「명사」
분류/분야
「북한어」 『법률』
「001」징역형을 받은 범죄자들을 사상교양 사업과 함께 집단 노동을 시키면서 집행하는 형벌. ⇒규범 표기는 ‘교화 노동’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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