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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^할당^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분야
『행정』
「001」수입 상품에 이중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. 특정 수입품에 대하여 할당 수량까지는 무관세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, 그 이상의 양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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