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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발음
[과액]
활용
과액만[과앵만]
품사
「명사」
분야
『역사』
「001」과거에서, 합격시키던 규정된 인원수. 조선 시대에는 문과 33명, 무과 28명, 잡과 46명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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