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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작물^책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분야
『법률』
「001」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보존하는 데 문제가 생겨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, 그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지는 책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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