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발음
- [고ː참꿘]
- 품사
- 「명사」
- 분야
-
『경영』
- 「001」기업이 노동자의 배치전환, 해고, 재고용, 승진, 휴직 따위를 정할 때 근무 연한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제도. 선임제에 의하여 고참자가 신참자보다 우대를 받을 권리이다.
관련 어휘
- 비슷한말
- 선임-권(先任權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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