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발음
- [공물뻡]
- 활용
- 곡물법만[공물뻠만]
- 품사
- 「명사」
- 분야
-
『역사』
- 「001」12세기 이래, 영국에서 지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곡물의 수입을 규제한 법률. 1815년에는 법률로 곡물 가격을 고정하고자 하였으나 자유 무역론자들의 반대로 1846년에 폐지되었다.
관련 어휘
- 비슷한말
- 곡물^조례(穀物條例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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