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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리-귀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발음
[고ː리귀결]
품사
「명사」
분야
『역사』
「001」예전에, 소송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사는 곳의 관할 구역이 다를 때에, 편의상 원고가 피고의 거주지가 있는 관할 수령에게 소장을 내어 심리하고 처결하게 하던 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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