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바로가기
추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발음
[추완]
품사
「명사」
분야
『법률』
「002」민사 소송에서, 불변 기간(不變期間) 안에 하여야 할 소송 행위를 본인의 책임이 아닌 다른 사유로 하지 못한 당사자가 나중에 그 행위를 하는 일.
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