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바로가기
거행지-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발음
[거ː행지뻡]
활용
거행지법만[거ː행지뻠만]
품사
「명사」
분야
『법률』
「001」혼인을 거행한 곳의 법률. 혼인의 형식적 성립 요건에 대한 준거법으로 인정된다.
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