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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-본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발음
[가ː본적]
활용
가본적만[가ː본정만]
품사
「명사」
분야
『역사』
「001」8·15 광복 때에 38선 이북에 본적이 있으나 이남에 머물며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가호적을 제정한 경우에 그 가호적이 있는 장소를 이르던 말. 1960년에 호적법의 시행에 따라 본적으로 바꾸었으므로 쓰지 않게 되었다.
현 거주지에서 신고하면 거기가 가본적이 되도록 돼 있어요.≪최인훈, 회색인≫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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