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발음
- [협빡
- 활용
- 협박만[협빵만
- 품사
- 「명사」
- 분야
-
『법률』
- 「003」형법에서,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·신체·자유·명예·재산 따위에 해(害)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.
- 그가 경찰에 연행되어 간 것은 협박 공갈의 혐의였다.≪손창섭, 낙서족≫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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