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발음
- [파ː산
- 품사
- 「명사」
- 분야
-
『법률』
- 「002」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,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의 절차.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선고하면 선고된 후는 파산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집행된다.
- 파산을 신청하다.
- 법원이 1년간 회생 절차를 밟아 온 그에게 파산을 선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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