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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발음
[인낙]
활용
인낙만[인낭만]
품사
「명사」
분야
『법률』
「002」민사 소송에서,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긍정함. 또는 그 진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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