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발음
- [소원
- 품사
- 「명사」
- 분야
-
『법률』
- 「011」행정 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을 때에, 그 상급 관청에 대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일. 현재는 소원법이 폐지되고 그 대신 행정 심판법이 제정되어 소원이 행정 심판으로 바뀌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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