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발음
- [등녹
- 활용
- 등록만[등농만
- 품사
- 「명사」
- 분야
-
『법률』
- 「002」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행정 기관 따위에 마련한 장부에 기록하는 일.
- 사업자 등록.
- 그리하여 이날은 결국 구체적인 행사 계획표나 문화제 성격에 관한 깊은 논의들은 뒷날로 미뤄둔 채, 법인체 등록을 위한 정관의 채택과 임원 선거만으로 회의를 끝마친 것이다.≪이청준, 춤추는 사제≫
어휘 지도(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.)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