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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휴-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발음
[귀ː휴제]
품사
「명사」
분야
『법률』
「002」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(受刑者)로서 형기의 2분의 1 이상이 경과하였고 복역 성적이 좋을 경우에, 3주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집으로 돌려보내 쉬게 하는 제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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