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발음
- [지릐
- 품사
- 「명사」
- 분야
-
『정치』
- 「002」국회 회의에서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이나 동의 등에 관하여 의원이 국무 위원, 정부 위원, 발의자 또는 제안자, 보고자에게 의문점을 따져 묻는 일. 질의 다음에 토론을 하게 된다.
- 대정부 질의를 벌이다.
- 국회에서는 국회 의원 소환 데모의 진상에 대한 질의가 벌어지는 등 도무지 심상치 않았다.≪이호철, 소시민≫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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