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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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법률』
- 「002」경범죄 따위에 대하여 지방 법원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로 행하는 재판.
관련 어휘
- 비슷한말
- 즉결(卽決), 즉결^심판(卽決審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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