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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음
[질문발음 듣기]
품사
「명사」
분야
『법률』
「002」국회법에 따라, 국회 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묻는 일. 서면 질문의 경우 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정부에 이송하고, 정부는 이 질문 요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.
국회법에서 국무 위원에게 사전에 질문의 요지를 전달하도록 한 것은 답변을 충실히 준비하라는 취지이다.
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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