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발음
- [초상꿘
- 품사
- 「명사」
- 분야
-
『법률』
- 「001」자기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. 인격권의 하나로,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거나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대역어
- 영어
- portrait rights, right of likenes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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