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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-유기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발음
[중ː유기쬐/중ː유기쮀]
품사
「명사」
분야
『법률』
「001」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노인, 어린이, 환자 등을 부양해야 할 사람이 부양하지 않고 유기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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