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분야
-
『법률』
- 「001」사실의 주장과 증거 조사를 분리하여, 증거 조사를 한 뒤에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변론을 금지하는 원칙. 현행 민사 소송법에서는 채택하지 않는다.
관련 어휘
- 참고 어휘
- 증거^결합주의(證據結合主義)
어휘 지도(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.)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관련 어휘
어휘 지도(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.)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