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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거^분리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분야
『법률』
「001」사실의 주장과 증거 조사를 분리하여, 증거 조사를 한 뒤에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변론을 금지하는 원칙. 현행 민사 소송법에서는 채택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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