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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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경제』
- 「001」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 사이에 금 따위의 법정 함유량으로 결정하는 화폐의 교환 비율이나 시세.
관련 어휘
- 비슷한말
- 법정^평가(法定平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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