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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국^재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분야
『법률』
「001」적국의 국민이나 정부 소유의 재산. 현행 국제법에서는 개전(開戰)에 즈음하여 적국의 사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없으며, 공유 재산도 점령지 안에 있는 부동산은 병합 이외의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고, 동산은 작전 행위에 제공할 수 있는 것만 몰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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