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바로가기
인감^신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분야
『법률』
「001」인감의 진위(眞僞)를 감정하기 위하여 동장이나 읍·면장에게 그런 뜻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는 일. 또는 그 서류.
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