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발음
- [으ː묭수
- 품사
- 「명사」
- 「001」마실 수 있는 물.
- 어떤 무도한 사람이 판자 뚜껑을 뜯고 똥을 퍼다 넣었다는 것이다. 세상에 이런 변이 어디 있느냐, 음용수에 오물을 버리면 형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는다고 자개수염은 법률 용어까지를 인용해 가며….≪손창섭, 생활적≫
규범 정보
- 순화(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(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-13호, 1996년 3월 23일))
- ‘음용수’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‘마시는 물’을 쓰라고 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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