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바로가기
위헌^법률^심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분야
『법률』
「001」사법 기관이 법률을 심사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하거나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.
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