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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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법률』
- 「001」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한 물권. 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 따위이다.
관련 어휘
- 참고 어휘
- 담보^물권(擔保物權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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