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발음
- [오ː가작통뻡]
- 활용
- 오가작통법만[오ː가작통뻠만]
- 품사
- 「명사」
- 분야
-
『역사』
- 「001」조선 시대에, 범죄자의 색출과 세금 징수ㆍ부역의 동원 따위를 위하여 다섯 민호(民戶)를 한 통씩 묶던 호적 제도. 성종 16년(1485)과 숙종 원년(1675)에 시행하였으며, 헌종 때에는 천주교를 탄압하는 데 이용하였다.
관련 어휘
- 비슷한말
- 오가-작통(五家作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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