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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가작통-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발음
[오ː가작통뻡발음 듣기]
활용
오가작통법만[오ː가작통뻠만발음 듣기]
품사
「명사」
분야
『역사』
「001」조선 시대에, 범죄자의 색출과 세금 징수ㆍ부역의 동원 따위를 위하여 다섯 민호(民戶)를 한 통씩 묶던 호적 제도. 성종 16년(1485)과 숙종 원년(1675)에 시행하였으며, 헌종 때에는 천주교를 탄압하는 데 이용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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