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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칙-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
발음
[신칙뻡]
활용
신칙법만[신칙뻠만]
품사
「명사」
분야
『역사』
「001」고대 로마에서 제정하여 시행한 법률. 십이 동판법, 시민법, 만민법으로 이어지다가, 6세기경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에 집대성한 이후에 유럽 근대법의 바탕이 되었다.

관련 어휘

비슷한말
로마-법(Roma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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